도수치료 횟수 제한은 2026년 7월 관리급여 시행과 함께 도입됩니다. 핵심은 연간 15회(예외 24회), 1일 1회, 전국 모든 의료기관 합산입니다. 병원을 바꿔도, 지역을 옮겨도 횟수는 하나로 통합 관리됩니다.
“15회 넘으면 아예 못 받나?”,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것도 합산되나?”, “예외로 24회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 이 글에서는 도수치료 횟수 제한의 기본 구조부터 예외 사유, 초과 시 대응 방법, 전산 조회 시스템, 실비 보험과의 관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공식 자료 기반으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목차
핵심 요약: 횟수 제한 구조
기본
15회
연간 · 전국 합산
예외
24회
관절 구축·강직 시 추가 9회
1일 최대
1회
30분 이상 실시
자동차보험 · 산재 제외
2026년: 7.1~12.31 = 15회
연간 15회: 기본 횟수 제한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가 적용되는 도수치료는 연간 15회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5회의 의미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
- 어떤 질환이든, 어떤 병원이든 전부 합산
- 허리 디스크로 5회, 어깨로 10회 받았다면 → 총 15회 도달, 이후 관리급여 불가
- 1회당 수가 43,850원이 적용되는 횟수 한도
2026년 특례: 7월~12월도 15회
2026년은 7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반년치가 아니라 연간 기준 15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15회를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첫 해에는 더 여유롭습니다.
참고: 2027년부터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15회가 적용됩니다. 2026년만 7~12월(6개월)에 15회이므로 월 평균 2.5회, 2027년부터는 월 평균 1.25회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외 24회: 관절 구축·강직 시 추가 9회
기본 15회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HIRA는 수술,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의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추가 9회를 인정해 최대 24회까지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 사유 (HIRA 기준)
| 예외 사유 | 설명 | 필요 서류 |
|---|---|---|
| 수술 후 관절 구축 | 수술 이후 관절이 굳어 운동 범위가 제한된 경우 | 수술 기록 + 의사 소견서 |
| 골절 후 관절 강직 | 골절 치료 이후 관절이 굳은 경우 | 골절 진단서 + 의사 소견서 |
| 관절 구축 진단 | 선천적·후천적 관절 구축으로 도수치료가 필수인 경우 | 진단서 + 의사 소견서 |
예외 적용 절차
담당 의사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수술·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필요합니다. 수술·골절 병력이 없더라도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등으로 구축·강직 소견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HIRA e-Form에 예외 사유 등록
의료기관이 HIRA 전산에 예외 사유와 소견서를 등록합니다.
추가 9회 승인 → 총 24회까지 이용 가능
15회 소진 이후에도 추가 9회를 관리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예외 사유는 환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HIRA 전산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받고 싶다”는 이유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일 1회 제한: 같은 날 2번 불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하루에 1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2회 받거나, 서로 다른 병원에서 각각 1회씩 받아도 1회만 관리급여로 인정됩니다.
| 상황 | 관리급여 인정 | 비고 |
|---|---|---|
| 하루 1회, A병원 | 1회 인정 | 정상 |
| 하루 2회, A병원 | 1회만 인정 | 추가 1회는 산정 불가 |
| 하루 1회씩, A병원 + B병원 | 1회만 인정 | HIRA 전산에서 중복 차단 |
| 월요일 1회 + 수요일 1회 | 2회 인정 | 날짜가 다르면 각각 인정 |
30분 이상 실시 조건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1회당 30분 이상 실시해야 수가가 산정됩니다. 30분 미만으로 시행한 경우 관리급여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0분 기준 포인트: 준비 시간이나 상담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도수(수기) 치료 시간만 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HIRA 전산에 기록되며, 심사 시 확인 대상입니다.
전국 합산: 병원을 바꿔도 횟수는 통합
많은 환자가 “병원을 바꾸면 횟수가 리셋되지 않나?”라고 궁금해합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HIRA는 7월 시행과 함께 e-Form 전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실시 내역이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HIRA e-Form · 전국 횟수 통합 관리
서울 A정형외과
5회
1~3월
부산 B재활의학과
3회
4~5월
대구 C정형외과
7회
6~9월
↓ ↓ ↓
전국 합산 결과
15회 도달
추가 관리급여 불가
의료기관명 비공개
횟수만 조회 가능
전산 조회 시 확인되는 정보
| 확인 가능 | 확인 불가 |
|---|---|
| 현재까지 총 이용 횟수 | 어느 병원에서 받았는지 (의료기관명) |
| 잔여 횟수 | 어떤 질환으로 받았는지 |
| 예외 사유 등록 여부 | 치료 상세 내용 |
| 삭제 가능 여부 및 기한 |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
환자 프라이버시: 다른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어떤 병원인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HIRA가 의료기관명을 비공개 처리합니다.
합산 대상 vs 비대상
도수치료 횟수 제한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합산 여부입니다.
모든 도수치료가 15회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유형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 보험 유형 | 합산 여부 | 설명 |
|---|---|---|
| 건강보험 | 합산 O |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포함 |
| 의료급여 | 합산 O | 1종·2종 모두 포함 |
| 보훈 | 합산 O | 국가유공자 등 보훈 자격자 |
| 자동차보험 | 합산 X | 교통사고 치료는 별도 체계 |
| 산업재해보험 | 합산 X | 산재 치료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
실무 포인트: 교통사고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므로 관리급여 15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환자가 건강보험으로도 별도 도수치료를 받으면 그 횟수는 합산됩니다.
15회 초과 시 어떻게 되나?
관리급여 15회(예외 24회)를 모두 소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혼란이 많습니다.
질환 치료 목적인 경우
- 15회(24회) 초과 → 관리급여 불가
- 비급여로도 불가 (질환 치료 목적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만 가능)
- 해당 연도에는 추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음
- 다음 해 1월 1일에 횟수 리셋
비질환 목적인 경우
- 체형 교정, 컨디션 관리 등
- 원래부터 관리급여 대상이 아님
- 비급여로 계속 가능
- 15회 합산에 포함되지 않음
핵심: “15회 넘으면 비급여로 내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초과분을 비급여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초과 시 대안
15회를 다 쓴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대안 | 설명 | 횟수 제한 |
|---|---|---|
| 추나요법 | 한의원에서 시행, 이미 급여화되어 있음 | 연 20회 (질환별) |
| 물리치료 | 열·전기·초음파 등 물리치료 | 횟수 제한 없음 (급여) |
| 체외충격파 | 근골격계 통증 치료 | 비급여 (횟수 자유) |
| 운동치료 | 재활운동 프로그램 | 급여 (별도 횟수 체계) |
| 다음 해 대기 | 1월 1일에 15회 리셋 | — |
추나요법과 도수치료의 실비 차이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IRA e-Form: 전산 조회 시스템
도수치료 횟수 제한 관리의 핵심 인프라는 HIRA e-Form입니다. 의료기관이 도수치료를 실시하기 전에 이 시스템으로 환자의 잔여 횟수를 조회하고, 실시 후 결과를 등록합니다.
e-Form 시스템 구성
| 구성 요소 | 기능 | 사용 주체 |
|---|---|---|
| API 4종 | EMR/전자차트와 연동, 횟수 조회·등록·수정·삭제 | 의료기관 (자동) |
| 웹포털 (ef.hira.or.kr) | API 미연동 기관용 수동 조회·등록 | 의료기관 (수동) |
| 실시간 연동 | 전국 모든 의료기관 횟수 통합 | HIRA |

등록 삭제 규칙
의료기관이 실수로 도수치료를 등록한 경우, 삭제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등록 요일 | 삭제 가능 기한 |
|---|---|
| 월~목 등록 | 해당 주 금요일 18시까지 |
| 금·토·일 등록 | 당일까지만 삭제 가능 |
환자 팁: 만약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횟수가 차감되었거나, 잘못 등록된 경우 즉시 해당 병원에 삭제를 요청하세요. 삭제 기한이 지나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횟수 제한과 실비 보험의 관계
횟수 제한은 실비 보험 청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수치료 실비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횟수도 관리급여 횟수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15회 이내 (관리급여)
- 1회 수가: 43,850원
- 본인부담금: 41,658원 (95%)
- 실비 청구: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청구
- 실비 환급: 세대별 상이
15회 초과 (질환 치료)
- 관리급여 불가
- 비급여 전환도 불가
- 도수치료 자체를 받을 수 없음
- 실비 청구 대상 없음
횟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전략
도수치료 횟수 제한 아래에서 연간 15회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계획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월별 배분 계획
| 전략 | 월 배분 | 적합한 환자 |
|---|---|---|
| 균등 배분 | 월 1~2회 | 만성 통증, 꾸준한 관리 필요 |
| 집중 후 유지 | 초반 월 3~4회 → 이후 월 1회 | 급성기 통증 후 유지 관리 |
| 필요 시 집중 | 통증 발생 시 집중 사용 | 간헐적 통증, 부상 후 재활 |
| 비수기 절약 | 증상 약한 시기에 아껴두기 | 계절성 통증 환자 |
실전 팁 5가지
잔여 횟수 확인 후 치료 시작 — 병원에 방문하면 HIRA 전산으로 잔여 횟수를 먼저 확인받으세요.
하반기 치료 분배 — 상반기에 모두 소진하면 하반기에 통증이 재발해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와 병행 — 도수치료 사이에 물리치료(급여, 횟수 제한 없음)를 병행하면 도수치료 횟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해당 시 조기 등록 —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있다면 초기에 예외 등록해 24회 확보하세요.
홈 운동 프로그램 — 도수치료와 함께 자가 운동을 병행하면 치료 간격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담당 치료사에게 홈 운동 처방을 요청하세요.
병행 치료 제한
도수치료와 같은 날에 다른 치료를 함께 받을 때 제한이 있습니다.
| 병행 치료 | 같은 날 가능 여부 | 비고 |
|---|---|---|
| 도수치료 + 물리치료 | 가능 | 별도 수가 산정 |
| 도수치료 + 추나요법 | 불가 | 같은 날 동시 산정 불가 |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가능 | 체외충격파는 비급여 |
| 도수치료 + 도수치료 | 불가 | 1일 1회 원칙 |
7월부터 달라지는 전체 변경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선행 치료 조건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받으려면 선행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도수치료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 치료 요건 · HIRA 기준
STEP 1
근골격계 진단
정형외과 · 재활의학과
→
STEP 2
선행치료 2주·4회+
물리 · 약물치료 등
→
STEP 3
의사 판단
효과 부족 소견
→
STEP 4
도수치료
관리급여 15회
예외: 관절 구축·강직 소견
선행 치료 조건과 관리급여 적용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5회를 다 쓰면 정말 도수치료를 못 받나요?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15회(예외 24회) 초과 시 관리급여로도, 비급여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체형 교정이나 컨디션 관리 등 비질환 목적의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바꾸면 횟수가 리셋되나요?
아닙니다. HIRA e-Form 전산 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횟수가 실시간 합산됩니다. 병원을 바꿔도 횟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허리와 어깨를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면 각각 15회인가요?
아닙니다. 질환이나 부위와 관계없이, 병원과 관계없이 전부 합산하여 연간 15회입니다. 허리 5회 + 어깨 10회 = 15회 도달입니다.
예외 24회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술·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 9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골절 병력이 없더라도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등으로 구축·강직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도수치료와 추나요법 횟수는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은 별도의 횟수 체계입니다. 도수치료 15회, 추나요법 20회는 각각 따로 관리됩니다. 다만 같은 날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을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횟수가 잘못 등록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의료기관에 삭제를 요청하세요. 월~목 등록분은 해당 주 금요일 18시까지, 금·토·일 등록분은 당일까지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정정이 어려우므로 빠르게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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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횟수, 선행치료, 실비, 전산, 병행 제한
실비 보험
도수치료 실비 총정리 – 세대별 보장
1~4세대 보장 차이, 청구 방법, 환급 시뮬레이션
실비 횟수
도수치료 몇 번까지 실비로?
실비 보험 횟수 한도와 관리급여 연동
비용·금액
도수치료 금액, 관리급여 후 얼마?
1회 비용, 연간 총비용, 세대별 시뮬레이션
청구 방법
실비 청구 방법 가이드
필요 서류, 청구 절차, 보험사별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