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동안 전액 비급여였던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가격·횟수·선행 치료·실비 청구·전산 보고·병행 치료까지 도수치료 변경사항 6가지가 한꺼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리급여가 뭔데?”, “나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에 10만원 넘게 내던 환자에게는 유리하고, 횟수 제한 없이 자주 받던 환자에게는 연간 15회 제한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으로 달라진 6가지 변경사항을 보건복지부 발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씩 짚고,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의 동향도 함께 정리합니다.
목차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후 변경사항 요약 | 출처: 보건복지부·HIRA 시행 안내 자료
변경 1. 수가가 전국 43,850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기존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고,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시행 전 비급여 평균은 약 11만원대였습니다. 같은 치료라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컸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43,85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원급(458.68점)과 병원급 이상(523.27점)의 상대가치점수를 달리 정해, 대학병원이든 동네 의원이든 같은 금액이 되도록 맞췄습니다.
총 수가
43,850원
본인부담 (95%)
41,658원
보험지원 (5%)
2,192원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기준 고시에 새로 생긴 95% 항목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액은 1회당 약 2,192원(원 단위는 단수 처리에 따라 차이 가능)으로, 절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로 분류되면서 실비 보험 청구 구조가 바뀌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변경 4. 실비 보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점: 기존에 10만원 이상 내던 환자에게는 43,850원이 확실한 인하입니다. 반면 5만원 내외로 받고 있었다면 본인부담(약 41,658원)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가 싸진다”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 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변경 2. 연간 횟수가 15회로 제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횟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주 3회든 매일이든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었고, 실비로 청구하면 그만이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라는 명확한 한도가 생겼습니다.
도수치료 연간 횟수 제한 구조 | 출처: HIRA
핵심 규칙 정리
-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 환자당 총 15회
- 주 2회 이내, 부위와 관계없이 합산
- 타 병원 포함 전국 모든 의료기관 횟수가 합산됩니다 (도수치료관리시스템으로 확인)
- 2026년은 시행 첫해이므로 7월 1일~12월 31일에 15회, 7월 1일 이전 비급여 도수치료 횟수는 포함되지 않음
- 1일 1회 인정,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자격 합산,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제외는 HIRA 질의응답에 안내된 내용으로, 세부 적용은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24회까지 연장되는 경우
수술·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연장됩니다. 아래 KCD 코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공식 기준은 코드가 아니라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입니다.
| 연장 사유 | KCD 코드 | 예시 |
|---|---|---|
| 외상성 골절 | S82, S42 등 | 하퇴골 골절, 상완골 골절 |
| 수술 후 재활 | Z47, M96 | 인공관절 치환술 후 |
| 관절 강직·구축 | M24.5, M24.6, M24.97 | 무릎 관절 구축 |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효과평가 등 진료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통증 지수(VAS), 관절 가동 범위(ROM) 같은 평가 항목의 구체 기준은 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중요: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15회(또는 24회)를 넘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 다만 피로회복·체형교정처럼 질환 치료가 아닌 목적의 도수치료는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실손 미적용)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3. 선행 치료 2주 4회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병원에 가서 바로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는 ‘선행 치료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선행 치료 절차 | 출처: HIRA
선행 치료로 인정되는 항목
공식 기준은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입니다. 아래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되는 항목 예시이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 마사지치료 (물리치료 행위 코드 사105)
- 단순운동치료
- 자세교정치료
- 단순재활치료
이 항목들을 2주 이상 기간 동안 4회 이상 받은 후, 담당 의사가 “호전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무기록에 명시해야 비로소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실제 적용하면 이런 흐름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처음 진료를 받았다면, 최소 2주 동안 기본물리치료를 4회 이상 받고 호전이 없다는 판단이 있어야 도수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소 2주의 대기 기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팁: 이미 기본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면, 기간(2주 이상)과 횟수(4회 이상)가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는지 담당 의료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변경 4. 실비 보험 청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이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도수치료 비용 전액을 ‘비급여’로 실비 보험에 청구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5% 적용되면서 급여 항목(본인부담금)으로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실비 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5세대로 나뉘고, 세대별로 급여 자기부담률이 다릅니다. 2026년 5월 6일 5세대가 출시되면서 4세대는 2021년 7월~2026년 5월 가입분이 되었습니다.
실비 세대별 관리급여 도수치료 급여 자기부담률 | 막대는 자기부담률만 반영한 환급 비율(통원 최소공제 미반영) | 출처: 금융위원회·언론 보도
세대별 핵심 영향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에서 급여로 취급됩니다(금융위원회 정책문답). 그래서 1~4세대는 비급여가 아니라 각 계약의 급여 자기부담률이 적용되고, 통원 1회당 최소공제금액(계약별)이 더 크면 그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1세대 실비(~2009년 9월 가입)는 급여 자기부담률이 상품별로 다릅니다(0~20%). 일률적인 환급률을 말하기 어려우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2세대 실비(2009년 10월~2017년 3월)는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청구 방식이 바뀌고, 급여 자기부담률 10%가 적용됩니다.
3세대 실비(2017년 4월~2021년 6월)는 비급여 특약이 아니라 기본형(급여)에서 보장되며 자기부담률은 표준형 20%·선택형 10%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비급여 특약(자기부담 30%)보다 자기부담률이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3세대는 보장이 줄어든다”는 우려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4세대 실비(2021년 7월~2026년 5월)는 급여 본인부담금 항목으로 청구하며 급여 자기부담률은 20%입니다(비급여 30%가 아님).
5세대 실비(2026년 5월 6일~)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5%인 관리급여 외래에 자기부담률 95%(Max[95%, 20%, 1·2만원])를 적용합니다. 보장에서 빠진 것은 아니지만 환급액은 소액입니다(금융위원회).
언론 계산 예(1회 본인부담금 41,658원 기준, 통원 최소공제 미반영): 1회 본인 부담 4세대 약 8,331원, 3세대 표준형 약 8,331원·선택형 약 4,165원, 5세대 약 39,574원(인사이트). 실제 금액은 계약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실비 세대를 모르시나요?
1~5세대 가입 시기별 보장 범위와 관리급여 전환 영향을 비교해 보세요.
변경 5.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요양기관은 심평원 도수치료관리시스템(HIRA e-Form)으로 도수치료 진료정보를 제출하고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전산 시스템이 6가지 변경사항 중 가장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병원이 해야 하는 것
- 치료 시작 전 환자의 잔여 횟수 조회 (타 병원 치료 횟수 포함)
- 치료 후 진료정보 제출
- 도수치료 효과평가 등 진료기록 작성
- HIRA 안내 자료상 진료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급여 산정이 어렵다고 안내됨
환자가 알아야 하는 것
- 여러 병원을 다녀도 횟수가 자동 합산됩니다
- 병원에서 “남은 횟수가 몇 회”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IRA 안내 자료상 타 의료기관의 기관명은 표시되지 않고 횟수만 공유됩니다
- 잘못 등록된 건의 삭제 기한(HIRA 안내 자료 기준: 월~목 전송분은 해당 주 금요일 18시 전, 금~일 전송분은 당일)이 있으니 오류는 바로 의료기관에 알리세요
전산 시스템 때문에 “A병원에서 10회 받고 B병원에서 또 15회 받는” 상황은 관리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HIRA 포털(ef.hira.or.kr)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조회·제출합니다.


변경 6. 같은 날 병행 치료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도수치료와 마사지, 운동치료를 같은 날 함께 받고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관리급여 시행 후에는 병행 치료 시 청구에 제한이 있습니다.
| 병행 항목 | 청구 가능 여부 | 이유 |
|---|---|---|
| 도수치료 + 마사지치료(사105) | 별도 산정 불가 | 마사지가 도수치료에 이미 포함 |
| 도수치료 + 단순운동치료 | 하나만 산정 |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
| 도수치료 + 복합운동치료 | 하나만 산정 |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
| 도수치료 + 재활기능치료 | 하나만 산정 |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
| 도수치료 + 이학요법(전기·열) | 별도 산정 가능 | 성격이 다른 치료 |
핵심: 마사지는 도수치료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 별도로 받아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운동치료·재활치료를 동시에 하면 주된 항목 하나만 산정됩니다. 전기·열치료 병행 산정 여부는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규칙을 모르면 병원에서 “마사지 + 도수치료”를 함께 받고 각각 비용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관리급여 도수치료 전에 확인할 4가지
내 실비 세대 확인
보험증권에서 가입 시기 확인(1~5세대) → 세대별 비교에서 영향 파악
현재 치료 계획 조정
연간 15회 한도를 고려해 치료 간격과 빈도 재설계
담당 병원에 문의
관리급여 도수치료 시행 여부, 선행 치료 기록·남은 횟수 확인
실비 보험사 문의
내 계약의 급여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공제금액 확인
비급여와 관리급여의 상세 비교는 관리급여 뜻·적용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관리급여 시행 후 달라진 점: 3개월 동향 (2026년 10월)
시행 첫날부터 일부 정형외과·대학병원이 도수치료를 중단하고 운동치료로 전환을 안내하는 등 현장 혼선이 보도되었습니다(7월 1일 보도). 이후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급여 시행 이후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국회 김윤 의원실이 공개한 5개 손해보험사(메리츠·한화·삼성·현대·DB)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도수치료 실손 청구는 45,735건으로 전년 같은 달(555,204건)보다 약 92% 감소했고, 청구액은 19억3,400만원으로 약 96% 줄었습니다(보험저널, 뉴스핌). 이 수치는 일부 손보사의 실손 청구 기준이며, 건강보험 관리급여 이용량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6년 9월 22일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ZDNet). 심판 진행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10월 초 현재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수가·횟수·선행 치료)을 바꾼 고시 개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횟수 추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1월 실손 변화: 실손보험 쪽에서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2026년 11월부터 1·2세대 가입자 대상 선택형 할인특약(근골격계 물리치료·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등을 선택하면 약 30~40% 할인)과, 2013년 3월 이전 가입·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손 가입자가 6개월간 5세대로 계약을 전환하면 보험료를 할인(금융위 예시: 3년간 50%)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금융위원회). 두 제도 모두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비급여 근골격계 물리치료 등 일부 보장이 빠지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치료 이용 계획과 계약 조건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받던 도수치료도 7월 이후 횟수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7월 1일 이전에 비급여로 받은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 카운트됩니다.
7월 이후에도 비급여 도수치료를 선택할 수 있나요?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권태, 체형교정 등의 경우에만 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수치료 가격이 싸지는 건가요?
기존에 5만원 이하로 받고 있었다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원 이상 내던 환자는 43,850원으로 크게 내려갑니다. 핵심은 가격 ‘인하’가 아니라 전국 ‘통일’입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 환자도 15회 제한을 받나요?
HIRA 질의응답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진료는 관리급여 연간 횟수 합산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자격은 합산됩니다. 개별 사례의 적용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추나요법도 이번에 바뀌나요?
아닙니다. 추나요법은 이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므로 이번 관리급여 전환과는 별개입니다.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의 차이는 추나 vs 도수 실비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3세대 실비인데, 7월 이후 보장이 줄어드나요?
자기부담률 기준으로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관리급여는 실손에서 급여로 취급되어 3세대 기본형(급여)의 자기부담률(표준형 20%·선택형 10%)이 적용되고, 이는 기존 비급여 특약 자기부담(30%)보다 낮습니다(금융위원회). 다만 통원 최소공제금액은 계약마다 다르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세대별 실비 비교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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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기본
도수치료 관리급여 뜻·수가·적용 기준 총정리
관리급여의 정의, 수가 구조, 적용 대상 상세
횟수 제한
도수치료 연간 15회, 횟수 제한 총정리
15회/24회 기준, 초과 시 대응, 합산 규칙
실비 보험
도수치료 실비 총정리 2026
세대별 보장, 청구 방법 비교
비용·금액
도수치료 금액, 관리급여 후 얼마?
1회 비용, 연간 총비용, 실비 환급액 시뮬레이션
세대별 실비
도수치료 1~5세대 실비 비교
가입 시기별 보장 차이, 전환 후 영향
청구 방법
도수치료 실비 청구 방법
필요 서류, 청구 절차, 보험사별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