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전액 비급여였던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가격·횟수·선행 치료·실비 청구·전산 보고·병행 치료까지 6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관리급여가 뭔데?”, “나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에 10만원 넘게 내던 환자에게는 유리하고, 횟수 제한 없이 자주 받던 환자에게는 연간 15회 제한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시행으로 달라지는 6가지 변경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공식 자료 기반으로 하나씩 짚고, 각 항목별 상세 가이드도 함께 안내합니다.
목차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변경사항 요약 | 출처: HIRA 시행 안내 자료
변경 1. 수가가 전국 4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기존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습니다. 동네 정형외과는 5만원,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은 8~10만원, 대학병원은 15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치료를 받는데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7월부터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43,850원이 적용됩니다. 종별가산율이 폐지되어 대학병원이든 동네 의원이든 같은 수가입니다.
총 수가
43,850원
본인부담 (95%)
41,658원
보험지원 (5%)
2,192원
본인부담률은 새로 신설된 F등급(95%)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액은 1회당 약 2,192원으로, 절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 실비 보험 청구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변경 4. 실비 보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점: 기존에 10만원 이상 내던 환자에게는 43,850원이 확실한 인하입니다. 반면 5만원 내외로 받고 있었다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가 싸진다”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 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변경 2. 연간 횟수가 15회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횟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주 3회든 매일이든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었고, 실비로 청구하면 그만이었습니다. 7월부터는 연간 15회라는 명확한 한도가 생깁니다.
도수치료 연간 횟수 제한 구조 | 출처: HIRA
핵심 규칙 정리
-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 환자당 총 15회
- 주 2회 이내, 1일 1회까지 인정
-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자격 불문 연간 합산
- 타 병원 포함 전국 모든 의료기관 횟수가 합산됩니다
-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2026년은 시행 첫해이므로 7월 1일~12월 31일에 15회
24회까지 연장되는 경우
수술·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최대 24회까지 연장됩니다. 해당 KCD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 사유 | KCD 코드 | 예시 |
|---|---|---|
| 외상성 골절 | S82, S42 등 | 하퇴골 골절, 상완골 골절 |
| 수술 후 재활 | Z47, M96 | 인공관절 치환술 후 |
| 관절 강직·구축 | M24.5, M24.6, M24.97 | 무릎 관절 구축 |
연장을 받으려면 의무기록에 통증 지수(VAS)와 관절 가동 범위(ROM) 등 정량적 평가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중요: 15회(또는 24회) 초과 시 비급여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법적으로 연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초과분을 환자에게 비용 청구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변경 3. 선행 치료 2주 4회가 필수입니다
7월부터는 병원에 가서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는 ‘선행 치료 의무’가 도입됩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선행 치료 절차 | 출처: HIRA
선행 치료로 인정되는 항목
아무 물리치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HIRA가 인정하는 선행 치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사지치료 (물리치료 행위 코드 사105)
- 단순운동치료
- 자세교정치료
- 단순재활치료
이 항목들을 2주 이상 기간 동안 4회 이상 받은 후, 담당 의사가 “호전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무기록에 명시해야 비로소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실제 적용하면 이런 흐름입니다: 7월 1일에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허리 통증으로 진단받으면, 최소 7월 14일까지 물리치료를 4회 이상 받고, 그 후에야 도수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소 2주의 대기 기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팁: 6월 중에 이미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면, 7월 이전 물리치료 기록이 선행 치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담당 병원에 미리 문의하세요.
변경 4. 실비 보험 청구 구조가 바뀝니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이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도수치료 비용 전액을 ‘비급여’로 실비 보험에 청구했습니다. 7월부터는 건강보험이 5% 적용되면서 급여 항목(본인부담금)으로 분류가 바뀝니다.
문제는 실비 보험이 가입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나뉘고, 세대별로 급여/비급여 보장 구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비 세대별 도수치료 보장 비교 | 관리급여 전환 후 기준
세대별 핵심 영향
1세대 실비(~2009 가입)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보장하므로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관리급여 전환 후에도 본인부담금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세대 실비(2009~2017)는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청구 방식이 바뀌지만,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실질적 보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편입니다.
3세대 실비(2017~2021)가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비급여 특약으로 도수치료를 보장받고 있었다면, 관리급여 전환 후 해당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 보장으로 넘어가면서 보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4세대 실비(2021~)는 급여 본인부담금 항목으로 청구하되, 자기부담금(통상 30%)이 발생합니다. 43,850원의 95%인 41,658원에서 다시 30%를 자부담하면 실제 보장 금액이 줄어듭니다.
내 실비 세대를 모르시나요?
가입 시기별 보장 범위와 관리급여 전환 영향을 비교해 보세요.
변경 5. HIRA 전산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7월부터 병원은 도수치료를 실시할 때마다 HIRA e-Form 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이 전산 시스템이 6가지 변경사항 중 가장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병원이 해야 하는 것
- 치료 시작 전 환자의 잔여 횟수 조회 (타 병원 치료 횟수 포함)
- 치료 후 실시 내역 실시간 전송
- 미전송 시 급여 산정 자체가 불가
환자가 알아야 하는 것
- 여러 병원을 다녀도 횟수가 자동 합산됩니다
- 병원에서 “남은 횟수가 몇 회”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타 의료기관의 기관명은 비공개입니다 (횟수만 공유)
- 삭제 규칙: 월~목 전송분은 해당 주 금요일 18시 전까지, 금~일 전송분은 당일만 삭제 가능
전산 시스템 덕분에 “A병원에서 10회 받고 B병원에서 또 15회 받는” 상황은 불가능해집니다. HIRA 포털(ef.hira.or.kr)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조회·전송합니다.


변경 6. 같은 날 병행 치료에 제한이 생깁니다
기존에는 도수치료와 마사지, 운동치료를 같은 날 함께 받고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7월부터는 병행 치료 시 청구에 제한이 생깁니다.
| 병행 항목 | 청구 가능 여부 | 이유 |
|---|---|---|
| 도수치료 + 마사지치료(사105) | 별도 산정 불가 | 마사지가 도수치료에 이미 포함 |
| 도수치료 + 단순운동치료 | 하나만 산정 | 수가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
| 도수치료 + 복합운동치료 | 하나만 산정 |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
| 도수치료 + 재활기능치료 | 하나만 산정 |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
| 도수치료 + 이학요법(전기·열) | 별도 산정 가능 | 성격이 다른 치료 |
핵심: 마사지는 도수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 별도로 받아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운동치료·재활치료를 병행하면 수가가 높은 항목 하나만 인정됩니다.
이 규칙을 모르면 병원에서 “마사지 + 도수치료”를 함께 받고 각각 비용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시행 전 체크리스트
7월 전에 반드시 확인할 4가지
내 실비 세대 확인
보험증권에서 가입 시기 확인 → 세대별 비교에서 영향 파악
현재 치료 계획 조정
연간 15회 한도를 고려해 치료 간격과 빈도 재설계
담당 병원에 문의
관리급여 전환 대응 여부, 선행 치료 일정 확인
실비 보험사 문의
관리급여 전환 후 보장 범위 변경 여부 확인 (특히 3세대)
비급여와 관리급여의 상세 비교는 관리급여 뜻·적용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받던 도수치료도 7월 이후 횟수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7월 1일 이전에 비급여로 받은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 카운트됩니다.
7월 이후에도 비급여 도수치료를 선택할 수 있나요?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권태, 일반적 컨디션 관리 등의 경우에만 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반드시 관리급여가 적용됩니다.
도수치료 가격이 싸지는 건가요?
기존에 5만원 이하로 받고 있었다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원 이상 내던 환자는 43,850원으로 크게 내려갑니다. 핵심은 가격 ‘인하’가 아니라 전국 ‘통일’입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 환자도 15회 제한을 받나요?
아니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관리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자격자만 해당됩니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도수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나요법도 이번에 바뀌나요?
아닙니다. 추나요법은 이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므로 이번 관리급여 전환과는 별개입니다.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의 차이는 추나 vs 도수 실비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3세대 실비인데, 7월 이후 보장이 줄어드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3세대 실비의 비급여 특약으로 도수치료를 보장받고 있었다면, 관리급여 전환 후 급여 항목이 되면서 해당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세대별 실비 비교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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