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Q&A 총정리 — HIRA 공식 질의응답 핵심 정리 (2026)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 공식 배포한 질의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받으면 더 비싼가?”, “15회 다 쓰면 비급여로라도 못 받나?”, “다른 병원에서 받은 물리치료도 우선시행으로 인정되나?” — HIRA 공식 답변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이 글의 모든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공식 질의응답 자료(2026.6.22 기준)와 보건복지부 고시안을 근거로 합니다. 개인의 보험 상품이나 의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담당 의료기관 또는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급여 기본 사항

Q. 관리급여가 무엇인가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5%)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적용됩니다.

Q. 야간이나 공휴일에 받으면 가산이 붙나요?

아닙니다. 관리급여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소아·야간·공휴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 받든 동일한 수가(43,850원)가 적용됩니다.

2. 급여대상 — 어떤 질환에 적용되나?

Q. 모든 질환에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통,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 등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특정 상병코드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근골격계 질환 외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Q. 주상병이 아니라 부상병이 근골격계 질환이어도 되나요?

네. 근골격계 질환이 주상병이거나 부상병인 경우 모두 관리급여가 적용됩니다.

Q. 1:1로만 받아야 하나요?

네.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1대1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인의 치료사가 여러 환자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목적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은 관리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HIRA 답변에 따르면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인정횟수 — 15회·24회 규칙 상세

도수치료 횟수 제한 핵심 규칙 - 1일 1회, 주 2회, 연 15회, 예외 24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횟수 제한 규칙 요약

Q. 경추, 요추 두 부위에 받으면 2회 산정되나요?

아닙니다. 여러 부위에 실시하여도 입원·외래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Q. A병원에서 받은 날 B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요양기관 불문하고 환자당 1일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병원에서는 내원한 환자의 기 실시횟수를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연간’이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026년은 적용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예외 24회)가 적용됩니다.

Q. 수술이나 골절 병력이 없어도 24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핵심은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입니다. 수술·골절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이라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 9회(총 24회)가 인정됩니다.

Q. 15회(24회) 초과 시 비급여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질환 치료 목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기관도 초과분을 비급여로 전환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관리급여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 HIRA 답변에서 “단순 피로 등의 사유로는 비급여 가능”이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질환 치료가 아닌 피로회복·체형교정 명목에 한한 것이며 건강보험·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바뀌면 횟수가 리셋되나요?

리셋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격 불문하고 환자당 연간 15회(예외 24회)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으로 10회를 사용한 후 의료급여로 변경되면 잔여 5회만 관리급여 적용됩니다.

4. 우선시행 조건 — 물리치료 2주·4회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이 물리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도수치료 우선시행 조건 - 물리치료 2주 이상 4회 이상 선행 필수
도수치료 관리급여 우선시행(물리치료 선행) 조건 정리

Q. 7월 1일 이전에 받은 물리치료도 우선시행으로 인정되나요?

네. 관리급여 적용(7월 1일) 이전에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시행했다면, 그 기록이 우선시행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Q.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어도 인정되나요?

네. 우선시행 조건은 해당 요양기관에서만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타 병원에서 2주 이상·4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후 내원한 경우에도 도수치료 시행이 가능합니다.

Q. 수술 환자도 물리치료를 2주 이상 먼저 받아야 하나요?

수술이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 환자는 일반적으로 수술 전 물리치료를 시행하므로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우선시행 기간 없이 도수치료 시행이 가능합니다.

5. 병행 가능/불가 치료

도수치료 병행 가능 불가 정리 - 체외충격파 가능, 마사지 불가
도수치료와 병행 가능/불가 치료 요약
치료 동시 산정 비고
마사지치료(사105) 불가 도수치료 소정점수에 포함
운동치료(사106, 사116) 주된 항목만 같은 날 실시 시 하나만 산정
재활기능치료(사130) 주된 항목만 같은 날 실시 시 하나만 산정
체외충격파(비급여) 가능 별도 모니터링 예정
국소주사(관절강내, 신경차단술 등) 가능 각각의 인정기준 충족 시

Q.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같은 날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급여와 비급여 행위의 병행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학회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며, 비급여 동시 시술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6.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은 환자당 연간 도수치료 실시횟수(타 의료기관 포함)를 조회·관리하고, 진료정보를 HIRA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EMR 연계 및 웹포털(ef.hira.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병원에서 받은 도수치료 횟수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서 타 의료기관 포함 환자당 연간 실시횟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병원 여부’가 표시되지만, 타 의료기관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Q. 진료정보를 늦게 전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수치료 진료정보는 시행시점에 전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송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뒤늦게 전송 시 타 병원에서 이미 등록해 주 2회 또는 연 15회를 초과하는 경우 제출 자체가 거부됩니다.

Q. 잘못 전송한 진료정보를 삭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월~목 진료건은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 금·토·일 진료건은 당일에 삭제 가능합니다. 기한 이후 삭제가 필요하면 심평원 급여전략실에 요청해야 합니다.

7. 청구 및 기타

Q.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본인부담률 95%인가요?

네. 관리급여는 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계층 환자도 별도 감면 없이 본인부담률 95%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의사나 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 환자 수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관리급여 도수치료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대1, 30분 이상 실시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Q. 도수치료 시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처방: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시행: 위 의사 또는 상근 물리치료사(관련 교육 이수자)
※ 교육과정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 중이며, 추후 안내 시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