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관리급여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1회 43,850원입니다. 시행 전에는 병원이 가격을 자유롭게 정했고 평균 약 11만원대(보건복지부)였지만, 지금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어디서 받든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환자가 내는 도수치료 1회 비용(본인부담금)은 약 41,658원입니다.
“43,850원을 다 내야 하나?”, “실비로 얼마나 돌려받나?”,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나?” — 이 글에서는 도수치료 금액의 구성 요소부터 본인부담금 계산법, 병원 유형별 비교, 실비 환급 계산 예, 추가 비용 주의사항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핵심 요약: 도수치료 금액·1회 비용 구조
1회 수가
43,850원
전국 동일 · 의료기관 종별 무관
본인부담 (95%)
41,658원
환자가 병원에서 내는 금액
건강보험 (5%)
2,192원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
핵심: 병원 창구에서 내는 돈은 약 41,658원입니다. 나머지 약 2,192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원 단위는 단수 처리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비(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비급여 때와 달라졌습니다.
7월 전후 도수치료 금액 비교
시행 전 도수치료 금액은 병원이 자유롭게 정했습니다. 비급여였기 때문에 가격 상한이 없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관리급여 전환으로 전국 단일 수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항목 | 7월 이전 (비급여) | 7월 이후 (관리급여) |
|---|---|---|
| 금액 결정 | 병원이 자유롭게 설정 (평균 약 11만원대) | 전국 43,850원 고정 |
| 동네 의원 | 병원별 상이 (대략 4~6만원대) | 43,850원 |
| 전문병원 | 병원별 상이 (대략 7~10만원대) | 43,850원 |
| 대학병원 | 병원별 상이 (대략 12~15만원대) | 43,850원 |
| 종별 차이 | 대형병원일수록 비쌈 | 종별 상대가치점수를 달리해 금액 동일 |
| 건강보험 | 미적용 (전액 환자) | 5% 지원 (본인부담률 95%) |
| 횟수 제한 | 없음 | 주 2회 이내, 연 15회 (예외 24회) |
유리한 사람: 기존에 8만원 이상 내던 전문병원·대학병원 환자 → 도수치료 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비슷하거나 불리한 사람: 기존에 4~5만원대 동네 의원에서 받던 환자 → 금액 차이는 크지 않으면서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43,850원의 구성: 누가 얼마를 내나
도수치료 금액 43,850원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후 분담되는 구조입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새로 생긴 본인부담률 95% 항목이 적용됩니다.
총 수가 43,850원 중 환자 본인부담(빨간색)과 건강보험 부담(파란색)

금액 분담 상세
| 구분 | 비율 | 금액 | 비고 |
|---|---|---|---|
| 총 수가 | 100% | 43,850원 | 전국 동일 |
| 건강보험 부담 | 5% | 약 2,192원 | 공단 부담 |
| 본인부담금 | 95% | 약 41,658원 | 병원 창구에서 납부 |
“5%밖에 안 되는데 왜 건강보험을 적용하나?”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건 제도적 관리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횟수 제한, 효과평가 등 진료기록 의무, 심평원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 관리, 실비 청구 구조 변경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병원 유형별 금액 변화
시행 전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도수치료 금액 차이가 컸습니다. 지금은 의원급 상대가치점수(458.68점)와 병원급 이상 상대가치점수(523.27점)를 달리 정해, 종별 환산지수 차이에도 금액이 43,850원으로 같아지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 · 재활의학과
5~6만원
41,658원
비슷하거나 소폭 인하
전문병원 · 종합병원
8~12만원
41,658원
50% 이상 인하
대학병원
12~15만원
41,658원
60~70% 대폭 인하
한방병원 (추나요법)
별도 수가 체계
관리급여 대상 아님
추나요법은 별도 (도수치료 아님)
병원 규모와 무관한 동일 금액은 대형병원 환자에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반면, 동네 의원에서 기존에 4만원대로 받고 있었다면 오히려 비슷하거나 조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정해진 수가로 산정되므로 병원마다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기존’ 금액은 병원별 편차가 큰 대략적 범위입니다.)
실비로 얼마 돌려받나?
도수치료 금액 41,658원을 납부한 후, 실비 보험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위원회는 관리급여를 실손보험에서 ‘급여’로 취급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세대는 각 계약의 급여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공제금액(계약별) 중 큰 금액을 빼고 보상하는 방식이고, 5세대는 외래 자기부담률 95%가 적용돼 환급액이 작습니다.
| 실비 세대 | 가입 시기 | 납부 금액 | 급여 자기부담률 | 1회 실질 부담 (언론 계산 예) |
|---|---|---|---|---|
| 1세대 | ~2009년 9월 | 41,658원 | 상품별 (0~20%) | 약관 확인 필요 |
| 2세대 | 2009년 10월~2017년 3월 | 41,658원 | 10% | 약 4,165원~ (10% 적용 시) |
| 3세대 | 2017년 4월~2021년 6월 | 41,658원 | 표준형 20% · 선택형 10% | 표준 약 8,331원~ · 선택 약 4,165원~ |
| 4세대 | 2021년 7월~2026년 5월 | 41,658원 | 20% | 약 8,331원~ |
| 5세대 | 2026년 5월 6일~ | 41,658원 | 외래 95% (Max[95%, 20%, 1·2만원]) | 약 39,574원 (환급 약 2,083원) |
주의: 위 ‘1회 실질 부담’은 언론(인사이트)이 1회 본인부담금 41,658원에 자기부담률만 곱해 계산한 예로, 통원 최소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4세대는 통원 1회 최소공제금액이 자기부담률 계산액보다 크면 그 금액을 빼므로 실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본인 계약의 약관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5세대도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급여로 보장 대상이며, ‘보장 제외’되는 것은 비급여 도수치료입니다.
실비 세대별 상세 차이가 궁금하다면 아래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
도수치료 금액 43,850원 외에 다른 항목 비용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진찰료 | 별도 (급여) | 도수치료와 별개로 산정 |
| 영상 검사 (X-ray, MRI 등) | 별도 (급여/비급여) | 진단 목적 시 발생 |
| 물리치료 (전기, 열치료) | 별도 항목 | 같은 날 산정 여부는 병원에 확인 |
| 운동치료·마사지치료 | 함께 하면 주된 항목만 산정 | 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 점수에 포함 |
| 주사 치료 (신경차단 등) | 별도 (급여/비급여) | 같은 날 시행 가능 |
주의: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수가(43,850원)로 산정되며, “특수 도수”, “프리미엄 도수” 같은 명목으로 따로 비급여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피로회복·체형교정처럼 질환 치료가 아닌 목적의 도수치료는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건강보험·실손 모두 미적용)로 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에서 급여/비급여 구분을 꼭 확인하세요. 청구 내역이 의심스러우면 HIRA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비용 시뮬레이션
연간 15회를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실손 환급 전 연간 도수치료 금액(본인부담금) 총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총 납부액 (15회)
624,870원
41,658원 × 15회 (실손 환급 전)
연간 총 납부액 (24회, 예외)
999,792원
41,658원 × 24회 (관절 구축·강직 예외)
기존 금액과 비교
| 시나리오 | 기존 (비급여) | 7월 이후 (관리급여 15회) | 차이 |
|---|---|---|---|
| 주 1회, 연 50회 (동네의원 5만원 가정) | 250만원 | 62.5만원 (15회 한도) | -187.5만원 |
| 주 2회, 연 100회 (전문병원 8만원 가정) | 800만원 | 62.5만원 (15회 한도) | -737.5만원 |
| 월 1회, 연 12회 (동네의원 5만원 가정) | 60만원 | 50만원 | -10만원 |
자주 받던 환자일수록 도수치료 금액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연 15회(예외 24회)를 넘겨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제약입니다. 위 표의 ‘차이’는 같은 횟수를 받는다는 비교가 아니라 연간 지출 상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15회 초과 후 금액
연간 15회(예외 24회)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질환 치료 목적이면 15회 초과분은 청구 불가
보건복지부 기준상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기준 횟수를 넘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질환 치료가 아닌 목적의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고 건강보험·실손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 후 대안:
- 예외 24회 해당 여부: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으로 연 최대 24회까지 가능
- 물리치료: 전기치료, 열치료 등은 도수치료 횟수(15회)와 별도 항목
- 운동치료: 자가 운동 프로그램 (물리치료사 지도 하에)
- 추나요법: 한방병원의 추나는 도수치료와 별도 제도
- 다음 해 대기: 횟수는 연간 기준입니다 (2026년은 7~12월 기간에 15회 적용, 7월 이전 비급여 횟수는 미산입)
횟수 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시행 3개월 동향
관리급여 시행 후 도수치료 이용과 실손 청구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5개 손해보험사(메리츠·한화·삼성·현대·DB) 자료를 분석한 국회의원실(김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도수치료 실손 청구는 45,735건으로 전년 같은 달(555,204건)보다 약 92% 줄었고, 청구액은 19억3,400만원으로 약 96% 감소했습니다(보험저널). 이 수치는 건강보험 관리급여 청구량이 아니라 일부 손보사의 실손 청구 기준입니다.
그 밖의 변화: 대한의사협회는 2026년 9월 22일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ZDNet). 또 2026년 11월부터 1·2세대 실손 선택형 할인특약과 5세대 계약전환 할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금융위원회). 수가·본인부담률·횟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변경 발표가 없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실전 팁
실비 세대와 약관 먼저 확인
1~4세대는 계약의 급여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공제금액으로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보험증권에서 가입 시기와 통원 공제금액을 확인하세요.
15회를 전략적으로 배분
주 2회 이내 기준이므로 급성기(통증 심할 때)에 집중 사용하고, 유지기에는 자가 운동으로 전환하세요.
병행 치료 규칙 확인
운동치료를 같이 받으면 주된 항목만 산정되고, 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에 포함됩니다. 치료 계획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영수증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확인
질환 치료 목적인데 도수치료가 비급여로 청구됐다면 사유를 확인하세요. 비급여 도수는 실손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3,850원보다 싸게 받을 수 있나요?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고시된 수가 43,850원으로 산정되고,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Q. 30분 미만으로 받으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30분 이상 실시가 원칙입니다. 반대로 1시간을 받아도 금액은 43,850원으로 같습니다.
Q. 도수치료 금액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요. 43,850원은 순수 도수치료 수가입니다. 진찰료, 검사비 등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도수치료만 받으러 가도 진찰료가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로 받으면 금액이 다른가요?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별도의 수가 체계를 따릅니다. 자동차보험·산재 도수치료가 연간 15회 횟수 제한에 합산되는지는 심평원 세부 지침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진료받는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Q. 2026년 7월 이전에 받은 도수치료 금액은?
7월 1일 이전 진료분은 기존 비급여 체계가 적용됐습니다. 관리급여 수가 43,850원은 7월 1일 이후 시행분부터 적용되며, 7월 이전에 받은 비급여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15회에 소급 산입되지 않습니다.
Q. 수가가 앞으로 인상될 수 있나요?
현재(2026년 10월 3일 기준) 수가 조정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를 3년 주기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횟수 추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