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란 기존에 전액 본인 부담(비급여)이던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1회당 수가 43,850원(본인부담 95%), 연간 15회(예외 24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시행 3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관리급여가 정확히 뭔데?”, “급여랑 뭐가 다른 거야?”, “나한테 유리한 건가?”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뜻부터 수가 구조, 적용 대상, 선행 치료 조건, 횟수 제한, 병행 치료 규정, 실비 보험 영향, 시행 후 동향까지 보건복지부 발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4대 핵심 변화 한눈에 보기
단일 수가
43,850원
의원·병원 어디서나 동일 금액
30분 이상 실시 원칙
횟수 제한
연 15회 / 최대 24회
주 2회 이내, 부위 불문
타 병원 포함 합산 적용
선행 치료 의무
2주 / 4회
기본물리·단순재활치료 선행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
전산 의무화
시스템 제출
심평원 도수치료관리시스템
진료정보 제출·횟수 확인
각 변경사항의 실제 적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뜻 — 비급여·급여와의 차이
한국 건강보험에서 의료 행위는 크게 급여(건강보험 적용)와 비급여(전액 환자 부담)로 나뉩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비급여였습니다. 병원이 원하는 가격을 매기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관리급여는 이 둘의 중간 단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지원률이 매우 낮고(5%), 대신 횟수 제한, 선행 치료 의무, 전산 보고 등 관리 장치가 함께 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 유형이 신설되었고, 선별급여 기준 고시에 본인부담률 95%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분류 체계에서 관리급여의 위치 | 출처: HIRA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을 살짝 적용하되, 남용을 막기 위해 여러 조건을 거는 구조”입니다. 금액 차이(5% 지원)보다 중요한 건 횟수 제한과 실비 청구 방식 변경입니다.
비급여 vs 관리급여 상세 비교
도수치료 비급여 vs 관리급여 비교 | 출처: HIRA 시행 안내
| 구분 | 비급여 (기존) | 관리급여 (2026.7.1~) |
|---|---|---|
| 건강보험 | 적용 없음 | 5% 보험 지원 |
| 본인부담률 | 100% | 95% (선별급여 95% 항목 신설) |
| 수가 | 병원마다 다름 (평균 약 11만원대) | 전국 동일 43,850원 |
| 횟수 | 제한 없음 | 연간 15회 (예외 24회) |
| 시간 | 병원마다 다름 | 30분 이상 필수 |
| 선행 치료 | 없음 | 물리치료 2주/4회 필수 |
| 실비 청구 | 비급여로 청구 | 급여 항목으로 청구 |
| 전산 보고 | 없음 | 도수치료관리시스템 제출 |
| 초과 시 | 추가 비용 지불 가능 | 질환 치료 목적이면 청구 불가 |
시행으로 달라진 점을 항목별로 자세히 알고 싶다면 관리급여 시행 후 달라진 6가지 변경사항을 참고하세요.
수가: 43,850원 단일 가격의 의미
관리급여 전환 후 도수치료 수가는 43,850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고 평균은 약 11만원대였지만(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일부터는 의원급(458.68점)과 병원급 이상(523.27점)의 상대가치점수를 달리 정해 어디서 받든 같은 금액이 되도록 맞췄습니다.
총 수가
43,850원
본인부담 (95%)
41,658원
보험지원 (5%)
2,192원
- 어디서나 동일 금액 —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모두 43,850원
- 30분 이상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 (1시간을 해도 같은 금액)
- 본인부담금: 약 41,658원 (95%), 보험 지원: 약 2,192원 (5%) — 원 단위는 단수 처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 선별급여 기준 고시에 본인부담률 95% 항목이 신설됨
요점: “도수치료가 싸진다”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 된다”가 정확합니다. 기존 10만원 이상 내던 환자에게는 인하, 5만원 내외였다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비용 시뮬레이션 보기 → 수가 산정 기준 상세 →
선행 치료 의무: 2주 4회 룰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를 ‘선행 치료 의무’라고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병원에 가서 바로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급여 도수치료 적용 절차 | 출처: HIRA
선행 치료로 인정되는 항목
공식 기준은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입니다. 아래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되는 항목 예시이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 마사지치료 (물리치료 행위 코드 사105)
- 단순운동치료
- 자세교정치료
- 단순재활치료
이 항목들을 2주 이상 기간 동안 4회 이상 받은 후, 담당 의사가 “호전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무기록에 명시해야 비로소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실제로는 최소 2주의 대기 기간이 발생합니다.
팁: 이미 기본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면, 기간(2주 이상)과 횟수(4회 이상)가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는지 담당 의료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선행 치료 기록이 확인되면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비급여 구분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모든 도수치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HIRA 급여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이 구분됩니다.
모든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처방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시행은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가 맡습니다.
관리급여 대상
- 급만성 근골격계 통증
- 퇴행성 질환 (관절염, 디스크 등)
- 척추/관절 장애
- 근골격계 질환 진단 (기능이상·통증 지속)
- 의사 판단에 의한 치료 필요성
비급여 유지 대상
-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 권태, 일반적 컨디션 관리
- 업무·일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미용 목적의 체형 교정
- 전액 본인부담, 건강보험·실손 모두 미적용
즉, 허리 디스크로 통증이 있어서 도수치료를 받으면 관리급여 대상이지만, 단순히 피로해서 “몸 좀 풀어달라”고 받는 건 기존처럼 비급여입니다. 이 경우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 실손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횟수 제한: 연간 15회, 예외 24회
관리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횟수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 회계연도(1.1~12.31) 기준, 환자당 총 15회
- 주 2회 이내, 부위와 관계없이 합산
- 타 병원 포함 전국 모든 의료기관 횟수가 합산됩니다 (도수치료관리시스템으로 확인)
- 2026년은 7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15회 적용, 7월 1일 이전 비급여 도수치료 횟수는 포함되지 않음
- 1일 1회 인정,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자격 합산,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제외는 HIRA 질의응답에 안내된 내용으로, 세부 적용은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24회 연장 조건
수술·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연장됩니다. 아래 KCD 코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공식 기준은 코드가 아니라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입니다.
| 연장 사유 | KCD 코드 | 예시 |
|---|---|---|
| 외상성 골절 | S82, S42 등 | 하퇴골 골절, 상완골 골절 |
| 수술 후 재활 | Z47, M96 | 인공관절 치환술 후 |
| 관절 강직·구축 | M24.5, M24.6, M24.97 | 무릎 관절 구축 |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효과평가 등 진료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통증 지수(VAS), 관절 가동 범위(ROM) 같은 평가 항목의 구체 기준은 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중요: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15회/24회를 넘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 다만 피로회복·체형교정처럼 질환 치료가 아닌 목적의 도수치료는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실손 미적용)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행 치료 시 주의사항
같은 날 도수치료와 다른 물리치료를 함께 받을 때 청구 제한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모르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병행 항목 | 청구 가능 여부 | 이유 |
|---|---|---|
| 도수치료 + 마사지치료 (사105) | 별도 산정 불가 | 마사지가 도수치료에 이미 포함 |
| 도수치료 + 단순운동치료 | 하나만 산정 |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
| 도수치료 + 복합/등속성운동치료 | 하나만 산정 |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
| 도수치료 + 재활기능치료 | 하나만 산정 |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
| 도수치료 + 이학요법(전기·열) | 별도 산정 가능 | 성격이 다른 치료 |
핵심: 마사지는 도수치료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 불가. 운동/재활치료를 동시에 하면 주된 항목 하나만 산정. 전기치료·열치료 병행 산정 여부는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2026년 7월 1일부터 요양기관은 심평원 도수치료관리시스템(HIRA e-Form)으로 도수치료 진료정보를 제출하고 환자의 실시 횟수를 확인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알아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병원을 다녀도 횟수가 자동 합산됩니다
- 병원에서 “남은 횟수가 몇 회”인지 바로 확인 가능
- HIRA 안내 자료상 타 의료기관의 기관명은 표시되지 않고 횟수만 공유됩니다
- 진료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급여 산정이 어렵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HIRA 포털: ef.hira.or.kr


실비 보험에 미치는 영향
관리급여 전환의 가장 큰 실질적 영향은 실비 보험 청구입니다. 기존에는 비급여로 청구했지만,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급여 항목(본인부담금)으로 분류됩니다. 실비 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5세대로 나뉘며, 세대별로 적용되는 자기부담률이 다릅니다.
1세대
~2009.9
급여 자기부담 0~20%
상품별 약관 확인
2세대
2009.10~2017.3
급여 자기부담 10%
통원 공제 별도
3세대
2017.4~2021.6
표준 20%·선택 10%
비급여 특약보다 낮음
4세대
2021.7~2026.5
급여 자기부담 20%
통원 공제 별도
5세대
2026.5.6~
외래 자기부담 95%
환급 소액
막대는 급여 자기부담률만 반영한 환급 비율입니다(1세대는 상품별 하한, 3세대는 표준형 기준). 1~4세대는 실제로 계약의 급여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공제금액(계약별) 중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환급액은 막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에서 급여로 취급됩니다(금융위원회 정책문답). 그래서 기존 1~4세대 가입자는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아니라 각 계약의 급여 자기부담률(2세대 10%, 3세대 표준형 20%·선택형 10%, 4세대 20%, 1세대 상품별)이 적용되고, 통원 1회당 최소공제금액이 이보다 크면 최소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5%인 관리급여 외래에 자기부담률 95%(Max[95%, 20%, 1·2만원])를 적용하므로, 보장 대상이긴 하지만 환급액은 소액입니다.
언론 계산 예(1회 본인부담금 41,658원 기준, 통원 최소공제 미반영)로는 1회 본인 부담이 4세대 약 8,331원, 3세대 표준형 약 8,331원·선택형 약 4,165원, 5세대 약 39,574원입니다(인사이트). 실제 금액은 통원 최소공제금액 등 계약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세대 실비 가입자는 “비급여 특약을 못 쓰게 되니 보장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관리급여는 급여이므로 기본형(급여) 보장에서 급여 자기부담률(표준형 20%·선택형 10%)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기존 비급여 특약(자기부담 30%)보다 자기부담률은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원 최소공제금액은 계약마다 다르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내 실비로 도수치료 얼마나 보장될까?
1~5세대 실비별 보장 범위와 청구 방법을 확인하세요.
시행 3개월 동향 (2026년 10월 기준)
관리급여 시행 이후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국회 김윤 의원실이 공개한 5개 손해보험사(메리츠·한화·삼성·현대·DB)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도수치료 실손 청구는 45,735건으로 전년 같은 달(555,204건)보다 약 92% 감소했고, 청구액은 19억3,400만원으로 약 96% 줄었습니다(보험저널, 뉴스핌). 이 수치는 일부 손보사의 실손 청구 기준이며, 건강보험 관리급여 이용량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6년 9월 22일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ZDNet). 심판 진행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10월 초 현재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수가·횟수·선행 치료)을 바꾼 고시 개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횟수 추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1월 실손 변화: 실손보험 쪽에서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2026년 11월부터 1·2세대 가입자 대상 선택형 할인특약(근골격계 물리치료·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등을 선택하면 약 30~40% 할인)과, 2013년 3월 이전 가입·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손 가입자가 6개월간 5세대로 계약을 전환하면 보험료를 할인(금융위 예시: 3년간 50%)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금융위원회). 두 제도 모두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비급여 근골격계 물리치료 등 일부 보장이 빠지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치료 이용 계획과 계약 조건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급여와 급여는 뭐가 다른가요?
급여는 건강보험이 상당 부분(60~90%)을 지원하지만, 관리급여는 5%만 지원합니다. 대신 횟수 제한, 선행 치료, 전산 보고 등 관리 장치가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실손보험에서는 관리급여를 ‘급여’로 취급합니다(금융위원회).
도수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본 물리치료(마사지, 단순운동치료 등)를 최소 2주간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합니다.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관리급여 적용 시에는 전국 동일 43,850원입니다. 종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대학병원이든 동네 의원이든 같은 금액이 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질환 치료가 아닌 목적의 비급여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5회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15회(예외 24회)를 초과하면 건강보험에도, 환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비질환 목적이라면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실손 미적용)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횟수 제한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다른 병원에서 받은 횟수도 포함되나요?
네. 심평원 도수치료관리시스템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실시 횟수까지 확인해 연간 합산합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자격 합산과 자동차보험·산재 제외는 HIRA 질의응답에 안내된 내용이므로, 세부 적용은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추나요법도 관리급여인가요?
추나요법은 이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므로 관리급여와는 별개입니다.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의 차이는 추나 vs 도수 실비 비교를 참고하세요.
3세대 실비인데 보장이 줄어드나요?
자기부담률 기준으로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관리급여는 실손에서 급여로 취급되어 3세대 기본형(급여)의 자기부담률(표준형 20%·선택형 10%)이 적용되고, 이는 기존 비급여 특약 자기부담(30%)보다 낮습니다(금융위원회). 다만 통원 최소공제금액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비교는 세대별 실비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